학사 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수료연구생의 등록(2022-2학기 학위청구논문 신청한 수료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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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2-11-01 11:30본문
★ 학위청구등록금 미납부시 금학기 논문심사 불가함
★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1. 수료연구생
가 . 2014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 학년도 1 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 ”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나 . 수료연구생에게는 학교시설(도서관 포함) 이용 및 각종 연구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한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연구(재학)”로 바뀜
2.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 대상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 신청한 수료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필수) *재학생, 영구수료 제외
-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 등록할 필요 없음
-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심사 연장 승인(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나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정규등록기간 중 수료연구등록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
수업료의 2% 납부 | 선납부자 |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
미납자 | 수료연구등록 (수업료의 2%) + 수업료 의 5% 납부 | |
1)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심사신청을
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단, 정규/추가등록금 납부 기간(2022년 8월/9월)에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2%)을 선 납부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등록기간(11월 1일~2일)에 5%의 차액된 고지서를 확인 후 납부하기 바람
2) 납부 기간 : 2022년 11월 1일(화) 10:00 ~ 2일(수) 16:00 *납부기간엄수
*수업료의 7% 또는 (정규등록기간 2% 선납자)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3) 납부방법 : 가상계좌로 납부
4) 고지서 출력 기간 : 2022년 11월 1일(화) ~ 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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