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중요] 일반대학원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제도 변경 시행 안내 (수업연한 단축 유예신청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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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2-10-06 19:35본문
일반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제도 변경 시행 안내입니다.
**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유예신청기간 : 2022.10.24.-10.25.(화)까지 공학관 362호 학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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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접수 공문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관련
가. 대학원행정팀 - 2758(2022.09.01)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개정(안) - 2022년 9월 1일자
나. 대학원행정팀 - 2821(2022.09.05) 대학원 수업연한단축 제도 변경 시행(안)
2. 위 호의 문서과 같이 대학원의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학·석사연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생의 수업연한 단축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 내용
구분 | 관련 | 내용 | |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처리 | 제80조 : 수업연한 단축 제도개선 (학생 신청 및 지도교수 추천 절차 폐지) |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자동 으로(수료조건 충족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기존의 학생 별도 신청 절차는 폐지함 | |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 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처리 |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자동 으로(수료조건 충족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기존의 학생 별도 신청 절차는 폐지함 | ||
나.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유예신청안내
1) 대 상 : 조기수료대상자 중 병역 및 기타 사유로 조기수료를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2) 신청 방법 : 별도의 유예신청서를 매학기(1학기) 마다 학과행정실로 제출
3) 신청 기간 : 매학기 초 (3월,9월) 1일 ~ 30일 까지 신청
* 위 신청기간은 학생에게 공지되는 신청기간이며, 이후에도 수료사정 시작 전까지 단과대학별로 유예신청서 접수가능
* 2022학년도 2학기는 한시적으로 학기초 9월 1일 부터 적용이 불가 했으므로 10월 14일(금) 까지 신청서 접수
4) 후속 조치 : 행정실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각 대학별 수료사정시 유예신청자를 '미수료'로 적용함
다. 유의사항 : 수료사정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업연한 단축 유예신청이 불가함.
첨부파일
- 일반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제도 변경 시행 안내문20220901 시행.pdf (75.2K) 131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06 19:35:21
- 수업연한단축 유예신청서 1.pdf (459.6K) 79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06 19: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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