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연구윤리" 및 "인권과성평등" 수강 안내(학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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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2-03-25 11:23본문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연구윤리’ 및 '인권과성평등' 수강 안내
1. 내용
- 일반대학원생은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으로 ‘연구윤리 교육’ 및 '인권과성평등' 강좌 필수 수강해야함
* 관련근거 :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인권과 성평등 및 연구윤리교육), 제43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4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83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석사연계과정 제96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 대상자
가. 연구윤리: 2021년 8월 일반대학원 졸업자부터 적용
나. 인권과 성평등: 2017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3. 수강 시기
가. 가급적 입학 후 첫 학기에 수강 권고(재학, 휴학, 수료생 모두 수강 가능)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요건으로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기간 시작일 전에 ‘연구윤리 교육’ 및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필수로 수강 완료해야 함
* 연구윤리 교육 및 인권과 성평등 교육(위 대상자) 미수강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자격 불충족으로 논문심사 신청 불가
4. 수강 방법
가. 연구윤리
㉠ 연구진실성 홈페이지(http://ri.korea.ac.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및신청/상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에서 시청
* 회원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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