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일반대학원 시행세칙] 2025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 및 박사 심사 횟수 안내 > 대학원공지 |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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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참조-일반대학원 시행세칙] 2025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 및 박사 심사 횟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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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5-04-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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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시행세칙 제 52조 논문심사위원 및 박사 심사 횟수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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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논문심사위원)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9.1.>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에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1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최소 1명 이상, 최대 3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교내 타학과 교원을 외부교수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
··산협동과정의 논문심사위원회에는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심사위원 외에도 학위청구논문의 공동지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9.1.>
학과나 전공의 사정 혹은 논문의 성격상 교내·외 심사위원 구성을 위 2, 3항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전에 학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1.>
각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55(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 박사과정 논문심사는 최소한 2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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