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 2024학년도 2학기 내규 개정 안내 (시행일: 2024.09.01.) > 대학원공지 |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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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6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 2024학년도 2학기 내규 개정 안내 (시행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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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4-08-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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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학과 내규 개정 심의 결과 승인되어 안내드립니다.



[참조사항 안내드립니다]


* 학생 소속(학과명 및 세부전공 명칭)  :  입학년도 기준(입학시 지원했던 학과명 및 세부전공(영문/국문)명 참조) 


* 논문 작성시 영문 학과명  : 

   교수님 소속 :  건축사회환경공학부 (School of Civil,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학부생 소속  : School of Civil,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대학원생 소속 :  Department of Civil,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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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개정한 내용 요약본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규 시행일 : 2024년 9월부터 전면 적용한다 (2016년 3월 입학자부터)

       단, 교과목 목록은 각 학생의 입학년도 기준에 따른다.



1. 석사과정에서 학위논문을 프로젝트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36학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2.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기초공통과목을 2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박사과정은 제외입니다)

3.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위청구논문 신청 이전에 학과내규에 의거하여 "박사학위 논문계획서 심사"에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 삭제 함.


4. 종합시험 : 

   - 응시과목 중 석사과정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1과목을 미래가치계열의 기초공통과목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시험형태 : 모든 응시과목에 대해서 1차 필기시험을 치르고 합격자에 한해 2차 구술시험을 치르며, 두 시험에서 전과목 합격해야 최종적으로 통과한다. 


5. 학위논문 신설


    1. 박사학위 논문

     ※ 2회 이상 심사하며 심사위원 전체의 4/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격으로 판정한다.

    2. 석사학위 논문

1) 1회의 심사를 거치며 심사위원 전체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격으로 판정한다.

2) 학과 내규의 일반적인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고이에 더하여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석사과정 재학생은 학위논문을 전공과 관련된 프로젝트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석사학위과정 중 36학점 이상 취득

  • 학위 기간 내에 전공분야에서 저명한 학술발표회에서 구두 발표 실적 1건 이상해당 학술발표회가 전공분야에서 명망있는 학술대회임을 추천하는 지도교수의 추천서와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부실학술행사 목록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함.

    3. 프로젝트 보고서 (석사학위 논문 대체자에 한함)

1) 내용 전공과 관련된 연구/실무 프로젝트 주제를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수행

2) 심사절차

  • 심사대상자가 추가 수료요건종합시험 등 프로젝트 보고서 외에 나머지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었을 때 보고서를 접수하고 심사 개시

  • 절차와 접수시기 등은 석사학위논문 심사와 동일

  • 전임교원 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3) 심사기준

  • 보고서의 완성도를 심사위원 별로 판단

  • 심사위원 전체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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