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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1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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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1-07-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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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학적변동 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2월 25일(화) 오후 4시까지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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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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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1학기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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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단,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1. 신청기간 : 2월 1일(월) ~ 25일(목)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자의 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1년 3월 2일에 변동됨

2.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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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1)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나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3)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4) 창업휴학

- 제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창업휴학운영지침」 제4조(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 KUPID → (좌측)빠른서비스 →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5) 기관근무및연수휴학

- 구비서류 :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번에 2년 신청 불가)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6)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 :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함으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4. 복학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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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 2월 1일(월) ~ 2월 25일(목)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 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 [제증명]에서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예정)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휴/복학증명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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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퇴

-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자퇴일: 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일

- 등록금 환불

① 납부 후 3월 15일(월) 16시까지 자퇴원 제출시 신/편입생은 입학금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

② 3월 16일(화)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 3월 31일(수) 16시까지 소속학과행정실 방문 제출 : 수업료 5/6 반환


2. 재입학

- 신청기간 : 2월 1일(월) ~ 10일(수) 16:00 *해당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불가

- 재입학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년, 박사:10년, 통합:12년)으로 함

*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 석사6년, 박사 10년, 통합12년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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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월 1일(월) ~ 25일(목)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3.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4. 학.연.산협동과정생 중 공동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 학적변동기간에 공동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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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월 1일(월) ~ 25일(목)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대학행정실(학과)로 제출

3.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4. 학적변동기간에 전공변경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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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3월 2일(화) ~ 5일(금) 16:00 

2. KUPID( http://portal.korea.ac.kr )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3.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 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 미이수시 정규학기내에 수료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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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학ㆍ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석사과정생

2. 신청기간 : 3월 2일(화) ~ 19일(금) 16:00

※ 등록(등록금납부)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 반드시 기간 엄수하여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3. 방법 :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단축 신청서(양식)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 2021년 2학기부터 인터넷 신청으로 변경 예정

4. 학기 : 단축범위는 1학기로 함

- 1학기 단축 : 3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 신청기간에 신청

단, 3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 평균평점 4.0이상은 2020학년도 후기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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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 등으로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취소’ 처리됨

(예시) 2021년 1학기에 수업연한 1학기 단축(3학기 초) 신청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으로 2021년 8월 25일에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 ‘취소’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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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가. 신청기간 : 2월 1일(화) ~ 25일(목)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다.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함

1) 단, 이 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2) 신청한 학기 말에 성적확정 후 석사수료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수료대상자로 포함하여 선발 함

(예시) 2021년 1학기 학적변동기간(2021.2.1~2.25)에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원 제출한 학생은 2021년 8월 25일 수료임

라.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2.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 수료)

가. 신청기간 : 3월 2일(화) ~ 19일(금) 16:00

※ 등록(등록금납부)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 반드시 기간 엄수하여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나.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수업년한 단축신청

다. 학기 : 단축범위는 2학기(1년) 또는 1학기로 함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신청 기간에 신청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신청 기간에 신청

※ 단, 6학기 또는 7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라.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 등으로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취소’ 처리됨 (예시) 2021년 1학기에 수업연한 2학기 단축(6학기 초) 신청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으로 2021년 8월 25일에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 ‘취소’ 처리됨. 해당 학생은 2021년 2학기에 7학기 정규등록을 해야하며 한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 신청할 경우 승인시 수업연한 한학기 단축됨. 2021년 2학기에 한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 미신청할 경우 2022년 1학기에 8학기 정규등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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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월 1일(월) ~ 19일(금) 16:00 *해당 신청 기간 외 신청불가

2. 방법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3. 대상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 12년(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

* 재학연한 12년(10년) :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2021년 1학기 입학생부터)

4. 석사학위논문제출 - 개별통보 받은 합격자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을 충족한 수료생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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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 등록 기간 : 2월 19일(금) 09:00 ~ 2월 25일(목) 16:00

- KUPID(http://portal.korea.ac.kr)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3월 11일(목) ~ 3월 15(월) 16:00

※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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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 : 2월 17일(수) 13:00 ~ 19일(금) 12:00


2. 방법 : http://sugang.korea.ac.kr/graduate/ 로그인 후 신청

- 2021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단, 2021년 2월 25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






2021. 1.

대학원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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