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교과]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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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5-11-28 08:21본문
[서울캠퍼스 학부]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실시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일정 및 참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기말고사 일정: 2025. 12. 15(월) ~ 2025. 12. 19(금) [붙임1 참조]
나. 시험방식 (수정)
대면시험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과목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제/프로젝트 대체가 가능합니다.
강의를 담당하시는 교원 및 각 대학, 학과(부) 담당자분들께는 아래와 같이 권고드립니다.
1. 시험시행 관련 수강생 협의 및 안내 당부
시험운영 및 평가방식이 이미 강의계획안을 통해 공지가 되었더라도, 수강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협의와 안내를 통해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응시 성적인정 제도
질병, 병역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학칙 제45조 제2항, 학사운영 규정 제69조 및 제70조 등에 근거하여 불응시 성적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응시 성적인정 근거, 신청방식, 증빙서류, 요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2/붙임3 참조]
3. AI 활용 관련 유의사항
본교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AI의 교육적 효과와 잠재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수업의 교수자는 AI 활용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수강생에게 안내 및 강의계획안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 참조]
4. 평가방식
각 개설 과목별로 정해진 평가유형(절대평가/상대평가)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성적 처리 등 구체적인 평가 일정은 학기 말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5. 기타 시험 운영관련 안내사항
1) 시험기간 중 시험 외 수업은 강의개설 시 정한 방식(대면수업은 대면, 원격(실시간/녹화)수업은 원격)대로 진행이 원칙입니다. 단, 수업시간 외 수업진행, 타 시험 진행에 따른 강의실 확보문제 등 부득이한 경우 원격수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강에 대한 보강의 경우 대면수업으로 개설한 교과일지라도 실시간 또는 녹화 형태의 원격(비대면)수업운영이 가능함)
2) 고등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교과목은 한 학기 15주 법정수업일수(1주 2회 수업인 경우 30회, 1주 1회 수업인 경우 15회 실시)를 충족해야 하며, 관련하여 휴강 및 보강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 1회 또는 주 2회(연속강의 포함) 진행되는 수업) 대면평가 또는 과제물 부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해당 주차의 수업을 1회 진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4) 시험 운영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 미부여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붙임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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