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불응시성적인정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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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1-07-16 10:55본문
제66조(불응시 인정점수: 제출서류)
① 불응시 인정점수 요청 사유와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불응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2. 군입대와 그 밖에 병무소집으로 인한 불응시: 소집영장 사본
3.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함)의 사망으로 인한 불응시: 부고(추후 사망진단서 사본 추가 제출).
4. 국제경기, 연수와 교육실습 등 파견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중간 또는 기말시험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불응시 성적인정을 요청할 경우 위의 해당서류 및 첨부파일의 불응시성적인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학부사무실로 제출. 서류제출기한은 중간/기말고사 시작 2주 전까지 제출.
첨부파일
- 불응시성적인정요청서.hwp (16.0K) 8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16 1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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